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각종 녹취기기 (휴대전화, 녹음기, 보이스레코더,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등 저장장치)에 음성을 기록하여 문서화된 서류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녹음된 내용을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하며, 녹음날짜, 녹음장소, 대화자, 녹음자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같이 기록됩니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