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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주)스피드속기
녹취의 법률적 효과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인 경우,
예를 들어 대화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각자 몰래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했을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녹음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합니다.
녹음한 그 음성 자체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게 제출할 경우
국가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제삼자의 입장으로
그 음성을 듣고 작성했고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속기사가 도장, 직인을 찍고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증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