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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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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외국어 녹취록도 작성 가능합니다.


음성 파일 확인 후 담당 번역가와 함께 일정 조율 후 


소요 시간과 예상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언어나 음질, 억양에 따라 비용이나 작업 기한이 정해집니다.



<외국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는 경우>


<외국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일부 언어만 구간으로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


모든 경우 녹취록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2-406-8576 / 010-6349-8576



 


 




녹취록이 완료되면 각 페이지마다 속기사 도장이 들어갑니다.  


전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에 속기사 직인 도장이 찍히면


그 자체로 공증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을 추가로 또 받으실 필요 없이

  

속기사무소에서 완성된 녹취록을 


그대로 제출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녹음을 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도 녹음이 될 때가 종종 발생됩니다. 


전체를 다 녹취 의뢰를 하시기에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럴 때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의뢰하실 때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원하시는 작성 구간을 정리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해당 구간만 적용하여 책정이 됩니다.  


다만 너무 본인 주장 위주의 발췌 선택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녹취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하시어 되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민 후 


적절한 구간을 발췌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인 경우, 

예를 들어 대화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각자 몰래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했을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녹음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합니다.

녹음한 그 음성 자체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게 제출할 경우 

국가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제삼자의 입장으로 

그 음성을 듣고 작성했고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속기사가 도장, 직인을 찍고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증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과 회의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취록(속기록)이란? 

 

검찰, 경찰 제출용으로 쓰이는 녹취록은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발언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사실감과 생생함을 위해 상황설명, 감정상태, 

말을 더듬거나 얼버무리는 것까지 가감 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이란?


내용의 가감이 가능하며 회의 및 토론의 요지만을 

정리할 수 있고 말의 어순을 바꾸어 다듬을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간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녹취록, 회의록 방식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나요?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정 제출용이거나 중요한 회의의 경우에는 

발언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는 녹취록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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