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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 후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녹취록이 완료되면 각 페이지마다 속기사 도장이 들어갑니다.
전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에 속기사 직인 도장이 찍히면
그 자체로 공증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을 추가로 또 받으실 필요 없이
속기사무소에서 완성된 녹취록을
그대로 제출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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