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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완료되면 각 페이지마다 속기사 도장이 들어갑니다.
전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에 속기사 직인 도장이 찍히면
그 자체로 공증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을 추가로 또 받으실 필요 없이
속기사무소에서 완성된 녹취록을
그대로 제출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녹음을 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도 녹음이 될 때가 종종 발생됩니다.
전체를 다 녹취 의뢰를 하시기에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럴 때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의뢰하실 때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원하시는 작성 구간을 정리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해당 구간만 적용하여 책정이 됩니다.
다만 너무 본인 주장 위주의 발췌 선택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녹취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하시어 되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민 후
적절한 구간을 발췌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인 경우,
예를 들어 대화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각자 몰래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했을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녹음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합니다.
녹음한 그 음성 자체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게 제출할 경우
국가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제삼자의 입장으로
그 음성을 듣고 작성했고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속기사가 도장, 직인을 찍고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증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과 회의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취록(속기록)이란?
검찰, 경찰 제출용으로 쓰이는 녹취록은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발언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사실감과 생생함을 위해 상황설명, 감정상태,
말을 더듬거나 얼버무리는 것까지 가감 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이란?
내용의 가감이 가능하며 회의 및 토론의 요지만을
정리할 수 있고 말의 어순을 바꾸어 다듬을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간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녹취록, 회의록 방식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나요?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법정 제출용이거나 중요한 회의의 경우에는
발언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는 녹취록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녹취록 제출 시 유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취록 초안 작성 후 의뢰인과 함께 검토를 하게 될 때 의뢰인 분들
중 청취불가한 부분을 의뢰인께서 들리는 내용으로 적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녹취록은
제삼자의 입장인 속기사가 들리는 음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내용을 넣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형광펜, 빨간펜 등으로 덧칠하거나 자필로 녹취록 빈 공간에 정황, 경위 등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필로 기재하신 내용이 법적으로 용인 되는 이유는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진술한 내용을 속기사가 대리로 작성한 것이어서
녹취록은 의뢰인의 진술서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필로 자신 녹취록에 유리한 진술을 가필하는 것은 용인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지 않거나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을
억지로 끼어넣게 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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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677-86-01671국가기술자격번호 제14-G2-RT0050
전화 010-6349-8576, 02-406-8576팩스 02-407-8576| 이메일 speedsokgi@naver.com
Copyright ⓒ 2022 녹취록, 속기록 전문 스피드속기사무소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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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완료되면 각 페이지마다 속기사 도장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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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공증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을 추가로 또 받으실 필요 없이
속기사무소에서 완성된 녹취록을
그대로 제출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녹음을 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내용들도 녹음이 될 때가 종종 발생됩니다.
전체를 다 녹취 의뢰를 하시기에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럴 때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의뢰하실 때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원하시는 작성 구간을 정리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해당 구간만 적용하여 책정이 됩니다.
다만 너무 본인 주장 위주의 발췌 선택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녹취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하시어 되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민 후
적절한 구간을 발췌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인 경우,
예를 들어 대화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각자 몰래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던 제삼자가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했을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녹음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합니다.
녹음한 그 음성 자체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게 제출할 경우
국가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제삼자의 입장으로
그 음성을 듣고 작성했고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속기사가 도장, 직인을 찍고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증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녹취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과 회의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취록(속기록)이란?
검찰, 경찰 제출용으로 쓰이는 녹취록은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발언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어야 하며
사실감과 생생함을 위해 상황설명, 감정상태,
말을 더듬거나 얼버무리는 것까지 가감 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이란?
내용의 가감이 가능하며 회의 및 토론의 요지만을
정리할 수 있고 말의 어순을 바꾸어 다듬을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간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녹취록, 회의록 방식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나요?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법정 제출용이거나 중요한 회의의 경우에는
발언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는 녹취록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 제출 시 유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취록 초안 작성 후 의뢰인과 함께 검토를 하게 될 때 의뢰인 분들
중 청취불가한 부분을 의뢰인께서 들리는 내용으로 적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녹취록은
제삼자의 입장인 속기사가 들리는 음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내용을 넣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형광펜, 빨간펜 등으로 덧칠하거나 자필로 녹취록 빈 공간에 정황, 경위 등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필로 기재하신 내용이 법적으로 용인 되는 이유는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진술한 내용을 속기사가 대리로 작성한 것이어서
녹취록은 의뢰인의 진술서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필로 자신 녹취록에 유리한 진술을 가필하는 것은 용인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지 않거나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을
억지로 끼어넣게 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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