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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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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의뢰인이 추가로 덧붙여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피드속기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녹취록 제출 시 유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취록 초안 작성 후 의뢰인과 함께 검토를 하게 될 때 의뢰인 분들


중 청취불가한 부분을 의뢰인께서 들리는 내용으로 적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녹취록은

 제삼자의 입장인 속기사가 들리는 음성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내용을 넣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형광펜, 빨간펜 등으로 덧칠하거나 자필로 녹취록 빈 공간에 정황, 경위 등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필로 기재하신 내용이 법적으로 용인 되는 이유는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진술한 내용을 속기사가 대리로 작성한 것이어서

녹취록은 의뢰인의 진술서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필로 자신 녹취록에 유리한 진술을 가필하는 것은 용인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지 않거나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을 

억지로 끼어넣게 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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