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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란?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이사회, 주주총회, 각종 위원회 회의 등을 문서화한 것으로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회의록은 회의 때마다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부의 각급 법원이나 각급 군법회의와 검찰청에서의 심문, 질의, 문답, 진술기록 등은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기록 처리되어야 하며, 이때 속기사가 주무서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원총회 등의 회의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과정

01. 회의록 상담 및 의뢰

02. 수수료 확정

03. 속기사 현장 출장

04. 회의록 초안 검토

05. 회의록 완성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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