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각종 녹취기기 (휴대전화,
녹음기, 보이스레코더,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등 저장장치)에 음성을 기록하여 문서화된 서류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녹음된 내용을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하며,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같이 기록됩니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녹취록의
판례 및
증거능력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의용한 녹음테이프는 원고가 한 대화를 녹취한 그 원본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다른 원용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그리고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위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원고들은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각 녹취문(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지로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녹음테이프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문들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문들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특별히 석연치 않은 점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위와 같은 판례들에 따라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속기사에 의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취록의
활용
구두 계약으로 인한
증거가 없는 경우
구두 유언의
경우
기타 서류 등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